정회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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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3
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회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
-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는 국가 공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.
한국원목협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,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며, 병원목회전문단체로서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-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회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었습니다.
사단법인 정회원인 경우, 만약의 신분상 불이익과 종교적 행위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로 정당한 대응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-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의 각종 신분상 관계 서류가 법인체 이름으로 발급됩니다.
법인체 회원인 경우 정회원증, 자격증명서, 기부금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게 됩니다. -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 회원 복지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미자립 회원에 한해서 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, 연수교육 등 각종 행사에 요구되는 경비나 회비를 지원 혹은 감면 받거나 사역보조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-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 병원 사역에 관한 제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회원의 경우, 병원사역에 관한 정보(추천)제공 및 원목실 개설이나 신 개척사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
법인체 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경우, 정당한 청원과 회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원원의 사역에 관한 지위가 향상됩니다. - 사단법인 체제에서 한국원목협회는 정관과 운영규칙에 입각해 운영됩니다.
법인 이사회는 등기이사 및 감사를 중심 체제로 이끌어가지만, 회장은 협회 운영 책임의 장으로서 총회와 세미나 등 회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다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 경우, 이사회와 협의 하에 처리하게 됩니다. - 사단법인 정회원은 연회비를 약정하고 납부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.
정관에 의해 법인이사 및 감사는 일정액의 분담금 의무를 감당해야 하며, 정회원은 소정의 기본회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 단 특별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하는 병원과 회원인 경우, 본회 자료집에 화보를 게재합니다.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에 따라 정회원으로 인정되며 의무 불이행 시, 회원 명단에서 삭제 및 추가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- 사단법인 정회원은 원목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정회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학술세미나,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외의 사역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위해,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- 사단법인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회원 복지에 관한 기금 운영에 주력하게 됩니다.
각 교단 및 교회, 병원선교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, 복지 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회원의 복지 및 은퇴 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