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이사회 운영 규정
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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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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◀부속기구 운영규정 제1호▶

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법인이사회 운영 규정
제1조(명칭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이사회 운영규정이라 칭한다.
제2조(운영) 정기이사회와 총회 안건 및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.
제3조(구성) 본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.
      1. 이사장 1인
      2. 부이사장 1인
      3. 상임이사 4인(총무이사, 기획이사, 재무이사, 대외협력이사)
      4. 당연직 이사 1인(운영위원장)
제4조(기능)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분담한다.
      1. 이사장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      2. 부이사장은 의장을 보좌한다.
      3. 총무이사는 본 법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.
      4. 기획이사는 본 법인의 정책과 관련된 기획 업무를 집행한다.
      5. 재무이사는 본 법인의 재정(운영위원회 위임)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.
      6. 대외협력이사는 본 법인의 후원이사회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.
제5조(회의와 의결)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관 제30조(소집절차) 및 제32조에 의거한다.
제6조(재원 및 지출)
      1. 이사 및 감사의 재임기간 납부할 특별 분담금을 책정한다.
      2. 이사회 참석 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책정하여 지급한다.
      3. 상임위원은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.
 
부  칙

제1조(개정) 본 규정을 개정할 시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
제2조(통상규정)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 규칙에 준한다.
제3조(시행일)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정 : 2018년  05월 17일